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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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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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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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모집인의 법적 지위
1. 들어가며
1) 의의
保險모집인이란 保險자에게 종속되어 保險자를 위하여 保險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保險외무원이라고도 한다. 保險외무원이라고도 한다.
2) 고지수령권의 인정여부
(1) 학설
가) 긍정설
保險자와 保險가입자 사이의 불공평을 고려하여 현행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긍정하는 견해와, 건물화재保險이나 자동차保險과 같이 정형화된 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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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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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2) 구별개념(槪念)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保險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2.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判例도 생명保險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保險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保險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다
3. 대외적 관계
1) 제1회保險료수령권의 존부
保險모집인에게 保險료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이고, 判例도 비록 保險모집인이 保險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保險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保險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保險료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保險거래의 현실을 볼 때 保險계약자는 保險모집인의 권유에 응하여 保險계약청약서와 제1회保險료를 保險모집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써 保險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保險자 또한 保險모집인을 통해 자신의 영업을 확대하며 이러한 保險모집인의 保險료수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保險모집인의 保險료수령권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判例도 생명保險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保險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保險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다
3. 대외...
保險모집인의 법적 지위
1. 들어가며
1) 의의
保險모집인이란 保險자에게 종속되어 保險자를 위하여 保險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槪念)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保險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2.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